김포의 한 국도에서 도로 포장공사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승용차에 치여 숨진 참변(경인일보 7월28일자 인터넷보도)은 가해 운전자 A(28)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일어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13분께 김포시 걸포동 48번 국도(서울∼김포∼강화)에서 차량을 몰던 중 도로 포장공사를 하던 B(56)씨 등 근로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후 3시30분께 늦은 점심을 먹고 잠이 와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고 시각이 통상 졸음운전을 할 시간대가 아니라고 의심한 교통사고 조사관의 추궁 끝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려 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2년 2천545건에서 2013년 5천63건, 2014년 6천418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사고도 같은 기간동안 68건, 55건, 7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표 참조
실제로 지난 2013년 7월17일 의정부시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운전자가 보행자 B(67·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같은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은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및 DMB 사용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지만, 음주운전 단속과 달리 차량 내 짙은 선팅(빛가림)등으로 증거 적발이 매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