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해 천수만 해역의 어장을 놓고 홍성군과 태안군이 5년간 벌여온 권한 다툼이 결국 해역을 나눠 갖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서해 죽도 인근의 상펄어장을 놓고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역을 나누라는 결정을 내렸다.

죽도 상펄어장은 홍성군과 태안군을 남북으로 가르는 천수만 중간 지점에 자리한 죽도 일대의 어장이다. 죽도는 원래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 였으나, 1989년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관할이 변경됐다.

태안군은 죽도가 서산군에 소속됐던 때부터 줄곧 해오던 대로 주민들에게 죽도 인근 상펄어장의 어업면허를 내줬으나, 홍성군은 죽도가 홍성군 관할로 변경됐으므로 태안군이 이곳에 어업면허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며 2010년 5월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두 지자체간 다툼의 쟁점이 된 것은 서해 천수만의 해상경계 문제였다.

헌재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면서, 등거리 중간선 원칙, 관련법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 경계를 나눠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헌재는 상펄어장 바깥 바다 위에 두 지점을 찍은 뒤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홍성군, 왼쪽은 태안군 관할이라고 결정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