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인일보의 기획 보도 ‘억지민원 이제 그만’시리즈와 관련, 관공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일반 민원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공공서비스 저해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다음 달 7일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을 소집해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천 경찰청이 주관하는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현재 각 군·구와 주민센터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질 민원실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천 경찰청은 다음 달 중 일선 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처리 담당자와 관할 경찰서 간 간담회를 열고 악성 민원인 현황과 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공무원들을 협박하거나 업무 등을 방해한 악질 민원인이 적발될 경우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인천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공공서비스 저해 사범 290명을 적발해 입건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입건된 민원인들을 유형별로 보면 공무원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해 적발된 사범이 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신고 48명, 명예훼손·모욕 125명, 기타 10명 이었다.
입건된 민원인 대부분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을 들고 와 방화를 시도한 사람 등이었다.
한편 7년동안 인천 서구에 있는 국제컨트리클럽 부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각종 민원을 제기해 왔던 A씨(경인일보 7월 27일 1면 보도)가 골프장 인근 주민들의 소유 땅과 도로도 무단 점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CC와 인근 토지 소유주들에 따르면 A씨가 주민들의 토지에서 경작하고, 지하수 심정을 개발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국립환경연구원 부지 9천900㎡를 무단 점유해 지난 2008년 9월 자진철거 요청과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A씨에 대해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 청구, 지하수 심정 폐공 신청 등 행정절차와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진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악질 민원’ 백기 들때까지
경찰, 대대적 특별 단속… 내달 대책회의
공무원 협박·업무방해 등 강력 처벌키로
입력 2015-07-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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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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