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입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공무원 22명에게 포상금 1천938만원을 지급했다.

도는 지난 5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세입관련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유공자들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줬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포상금지급 제도가 세입관련 소송의 승소율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 도는 289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56건의 판결 중 43건에서 승소했다. 승소율이 84%로 지난해(62%)보다 큰 폭 상승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가 도세 소송에 있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시·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