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양철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 중 순찰차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2시50분께 상해사건으로 용인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뒷좌석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
또 보호관찰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2시50분께 상해사건으로 용인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뒷좌석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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