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감사관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감사를 벌여 표준운송원가 산정·지급 기준 개선 등을 해당 부서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 5월 4~22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표준운송원가 산정·지급 부적정 등 총 41건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시민 교통 편의와 운전기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2009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은 2010년 415억원에서 2014년 717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17%씩 늘었으나, 운송 수입은 연평균 4.2% 증가에 그쳤다.
감사관실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지급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지원금(시비) 규모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감사관실은 실제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송원가를 지급하거나, 차량 보험료를 과다 집행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준공영제 참여 업체들의 회계장부 작성 기준이 제각각인 점을 발견했다.
감사관실은 “운송원가를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다”며 “운송원가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관실은 ▲지하철 등과 연계한 격자망 노선 구축 ▲운전기사 안전운행·친절 교육 강화 ▲버스운송관리시스템 개선 등도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현행 버스 노선은 지하철 또는 신규 개발지역과 연계성이 떨어지며, 공영차고지 부족으로 연료비가 과다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관실 판단이다. 감사관실은 “지하철·신도시와 연계한 격자망 노선을 구축하고, 차고지나 충전소에 근접하도록 노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불친절, 승차 거부, 배차 간격 미준수 등 교통 불편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운송 질서 관리·감독, 안전운행·친절 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다”고 했다.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에서 인건비(퇴직적립금) 정산 부적정 사례 등을 적발해 총 5억3천300만원을 환수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