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반환금 돌려달라” 줄소송
승소해도 보상받는 경우 드물어
골프장 고가나무까지 강제집행


지난 1998년 박세리 선수의 US여자오픈 우승과 함께 ‘대중 스포츠’로의 첫발을 뗀 골프가 어느새 400만 일반 골퍼 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그린피(골프장 사용료)는 여전히 높기만 하고, 한때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회원제 골프장들도 잇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다.

게다가 저렴한 그린피를 추구하겠다던 일부 대중 골프장들도 회원제 골프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높은 가격으로 진정한 골프 대중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고급 스포츠였던 골프가 대중화 해가는 ‘과도기’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대중화로 가는 길목에서 위기에 빠진 골프장과 우리의 골프 현실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회원제 용인 L골프장과 입회반환금 소송을 벌인 A씨. 입회 5년 만기 반환 시점이 도래했지만, 골프장 측이 입회반환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입회 반환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지만 A씨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회반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처럼 이 골프장과 입회반환금 소송을 벌이는 회원들은 법무법인 민우에서만 40여명. 대부분 L골프장을 상대로 승소했지만, 보상을 받은 경우는 일부분이다. 국내 굴지의 D증권사는 L골프장으로부터 입회금 50억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잔디 제초기와 PC, 탁자와 의자 등에 대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해당 동산이 경매에 낙찰돼 법원으로부터 우선 8천만원만 돌려받기로 했다. 이렇게 반환금을 받은 회원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해 7월께는 골프장 측이 골프장내 값비싼 나무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입회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일부 회원들이 고가의 나무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도 했다.

포천에 위치한 회원제 P골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2013년 12월 회원 일부가 동산을 압류했고 경매가 진행돼 2명이 각각 4천200만원씩의 반환금을 지급 받았다.

P골프장도 현재 모두 16명이 입회반환금 소송을 벌였고 이 가운데 12명은 승소, 나머지 4명은 현재 소송 진행중이다. 이 골프장은 인근에 소유한 부지를 팔아 입회반환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골프장 관계자들은 “한 번에 돌려 줄 형편이 안 돼 소송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회반환금을 돌려주고 있다. 퍼블릭 전환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민우의 정찬수 변호사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입회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소송은 수백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대부분의 소송이 승소하고 있지만 골프장 측은 체납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직원 월급이 밀렸다는 등의 이유로 반환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