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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 산모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받는다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작년까지 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였던 것에서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복지부는 예산 확보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출산 후 2주 동안(단태아 기준)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시켜주고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세탁이나 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다.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