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을 USB에 담아 빼돌린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모(51)씨 등 3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반출한 파일과 소프트웨어 등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반출 행위로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배임의 범위)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한 의료기기 업체에 근무하던 중 퇴직하면서 USB에 저장돼 있던 연구개발 계획, 실험자료, 제품 설계도면 등을 삭제하지 않고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