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차입금을 정상적인 차입금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한 경기도를 상대로 일산대교(주)가 낸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장순욱)는 일산대교(주)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9일 일산대교(주)에 “승인되지 않은 연 20%의 고이율 후순위 차입금을 상환하고, 8월 10일까지 시장금리를 적용한 정상적인 선수익 차입금으로 전환하라”는 감독 명령과 함께 “명령 이행 시까지 최소운영수입(MRG)에 따른 재정지원액 지급을 중지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일산대교(주)는 지난달 7일 “명령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서 왔다.

도는 지난 2009년 11월 차입금을 기존 10.5%의 고금리에서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산대교(주) 자금 재조달 계획을 승인, 일산대교(주)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361억원을 빌려다 썼다.

금리는 지난 2009년 당시 연 6%였지만, 해마다 오르더니 지난해 말 연 20%의 고금리로 적용됐다. MRG에 따라 매년 50억원 대 재정지원을 해온 도는 고금리 탓에 일산대교(주)의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감독명령 등을 내렸지만,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이같은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됐다.

도 관계자는 “8월 10일까지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부가할 수 있는 추가 제재는 하지 못하게 됐다”며 “하지만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어서 MRG에 따른 보조금은 계속해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왕복 6차로의 다리로 지난 2008년 5월 개통됐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