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등 면제혜택불구
회원제와 요금차이없어 ‘부담’
웨딩촬영·생일파티장 개방등
사업 다양화·이용확대 필요


국내 골프의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던 대중골프장 가운데 상당수가 비싼 그린피(골프장 이용료)를 받고 있어 ‘대중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대중골프장들은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세금혜택까지 누리고 있어 그린피 인하 요구가 거세다.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지난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해 부과되기 시작해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할 때마다 1인당 개별소비세 1만2천원을 비롯, 교육세 및 농특세 등 모두 2만1천120원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부터 해당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회원제와는 달리 대중화 등을 위해 나름대로 혜택을 주고 있다.

경남의 S클럽(18홀)은 5월 정상가 기준 국내 대중 골프장중 가장 비싼 주중 25만원, 주말 39만원을 그린피로 받고 있다.

이들 최고가 대중골프장들은 고급·명문을 내세워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10만~20만원 가까이 비싼 입장료를 책정해 일부 골퍼들로 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국내 S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용인의 G골프장(9홀)도 18홀 가격이 인근 회원제 골프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로 전환했는데도 입장료는 그대로 회원제 수준으로 받고 있는 골프장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대중제로 전환한 안성의 P골프장은 주중 16만원에 주말 24만원, 포천의 B골프장은 주말 21만원을 받고 있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평균 그린피가 주중 18만2천원, 주말 23만4천원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다. 이들 골프장들은 회원제에서 받던 개인특소세 만큼 할인된 그린피라는 입장이다.

고가 논란을 빚고 있는 한 대중골프장 관계자는 “명목상 그린피가 높은 편이지만 다양한 이벤트와 포인트를 적용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그린피는 시설투자비와 서비스의 질에 따라 가격 형성을 시장 자율화에 맡겨야 한다”며 “미국의 유명한 대중제인 페블비치도 50만원이 넘는 초고가 그린피가 형성되는 것 처럼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고가의 그린피를 받는 대중골프장들은 아무리 대중제라 할지라도 ‘시장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그린피 형성은 골프대중화에 역행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과거 입장료심의위원회를 뒀지만 1990년대 중반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바 있다.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보다 높거나, 대중제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이 입장료를 내리지 않는 것은 골프민주화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제주도는 2002년 골프장의 입장료 결정을 자율요금제에서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대중화에 걸맞은 사업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내 골프장들은 지역사회와 격리된 채 ‘고립된 섬’처럼 운영돼 온 것이 사실. 예컨대 페어웨이를 웨딩촬영 장소나 클럽하우스를 이용한 생일파티, 연말연시 일몰·일출 장소로 개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골프 및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중장기적으로 잠재적인 골프인구를 확대시켜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대중골프장은 그 취지에 걸맞게 회원들이 아닌 일반 골퍼들에게 부담이 적은 장소여야 한다”며 “대중골프장들이 비싼 그린피를 요구하기 전에 사업 다양화로 수익을 높여 골프대중화에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