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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하루 앞둔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이날은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임시공휴일은 관공서나 대기업 등에 국한돼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광복 70주년 국민사기 진작방안'을 확정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광복 70주년을 즈음해 임시공휴일 지정과 다양한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이에따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광복절 전날인 14일부터 주말까지 사흘 간 휴일에 들어간다.
노사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도 임시공휴일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같은 임시공휴일이 관공서나 대기업 등에 한정되면서 '반쪽짜리'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휴무 여부가 자율에 맞겨지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들은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와 비슷한 '대체휴일제'가 첫 시행된 지난 추석연휴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정상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추석무렵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이 기업 1천115곳을 상대로 대체휴일제 적용 여부를 물은 결과 551개(50.6%)사만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의무적용 사항이 아니라서'(46.5%)가 가장 많았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이 온전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임금이 낮고 영세한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