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동일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부처별 유사성격을 보유한 복수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의 의견이 상충·중복되는 등 심의 기간이 많이 소요돼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