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의 비위와 규정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는 감찰 부서 간부가 업무용 관용차를 자신의 출·퇴근 용으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최근 인천에서는 만취한 경찰이 잇따라 음주사고를 내는가 하면, 경찰서장이 음주운전을 한 직원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동료 여경 3명을 직장 교육시간에 자아비판 시켜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는 등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부경찰서 감찰부서 박모(48) 경감은 지난 6월 중순 4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이용해 출·퇴근 했다. 박 경감이 관용차를 이용해 출·퇴근 한 시기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경찰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 감찰을 벌이던 기간이었다.
박 경감은 특별 감찰 기간인 6월 1일부터 24일까지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관내 지구대를 돌며 현장 감찰 업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박 경감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4차례에 걸쳐 퇴근 후 관용차를 몰고 귀가했다 다음날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내부 지침상 근무가 끝나면 업무용 차량을 경찰서에 두고 차량 입·출고 기록을 컴퓨터 전산에 입력한 뒤 퇴근해야 한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박 경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의 한 직원은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 내부에서 사고가 터져 전반적으로 모든 경찰서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찰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경찰기강 잡아야 할 감찰간부가 규정위반
음주사고·공개반성 이어
관용차로 출·퇴근 ‘물의’
입력 2015-08-0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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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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