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사기)로 한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자정께 수원시 매탄동의 한 술집에서 79만원 어치 술을 마시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102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과거에도 무전취식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지난 5월29일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자정께 수원시 매탄동의 한 술집에서 79만원 어치 술을 마시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102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과거에도 무전취식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지난 5월29일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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