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가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기준인 5천㎡ 미만으로 분할해 평가를 피해 가는 행위를 막고자 ‘같은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동일 필지나 분할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는 모두 ‘같은 사업자’로 분류해 당국이 관리·감독한다.
은행법상 ‘동일인’도 같은 사업자로 분류된다.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가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사업자 1명이 2만4천㎡의 농장이나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면서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토지를 6개로 분할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토지별 면적이 4천㎡여서 평가를 받는 규모(5천㎡)가 되지 않기 때문. 이 사업자는 토지를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한 뒤 친·인척 명의를 다시 자신의 명의로 바꿔 1개 부지로 재통합한 농장·전원주택 단지를 운영한다.
산업단지 재생, 집단에너지 사업, 마리나 항만시설 건설 등 3개 개발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임도 환경평가 대상 규모도 종전 8㎞에서 4㎞로 줄여 평가를 강화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세종] ‘토지쪼개기’ 해도 환경영향평가 받는다
특수관계인도 동일사업자 간주… ‘회피’ 꼼수 차단
입력 2015-08-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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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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