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공정거래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다음 달 4일까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거래 시 표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현금 결제를 확대하는 등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제도’는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경기지역 11개 업체를 포함해 전국 총 66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의 20%이상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특히 상생법 규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고, 납품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등 상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