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특사 경제인, 민생사범 등 포함 /경인일보DB
정부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방향을 '경제살리기와 국민 사기진작'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대기업 총수들을 비롯해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들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사면대상에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놓고 초안을 만들어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가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안을 확정하면, 정부는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안을 검토한 후 특별사면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같은 일정과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 진작의 전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경제 살리기와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최종 사면안에는 실형을 받고 복역중인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4년형중 2년7개월을, 최 부회장은 3년6개월형중 2년4개월을 복역해 사면요건(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을 충족한 상태다.

사면 명단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민경욱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면이 단행되는 시점까지 청와대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특별사면의 방향에 '국민 사기진작'이 포함됨에 따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도 대상에 포함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이에따라 광복절 사면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사면 당국자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정치인들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했지만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달려 있는 사항이지만 이번에 정치인이 포함되지는 않는 방향"이라며 "지난번 청와대 회동에서 여당 지도부도 정치인은 사면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사면안이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그 다음날이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복역중인 사면대상자들은 당일 곧바로 석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