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아내의 내연남을 감금한 뒤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협박한 혐의(집단·흉기등협박)로 기소된 박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6월 10일 오전 11시40분께 아내의 내연남 장모(36)씨의 화성시 소재 직장을 찾아가 인근 컨테이너로 끌고가 감금한 뒤 시너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장씨 탓에 아내가 가출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
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6월 10일 오전 11시40분께 아내의 내연남 장모(36)씨의 화성시 소재 직장을 찾아가 인근 컨테이너로 끌고가 감금한 뒤 시너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장씨 탓에 아내가 가출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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