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전용 호텔에 맡긴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분실돼도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어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사는 김모(38)씨는 지난달 26일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을 찾지 못한 김씨는 동물 전용 호텔에 반려견을 맡겼다. 그러나 김씨는 휴가 이틀 만에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호텔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실수로 문을 열어뒀는데 그 틈을 타 지난달 27일 새벽, 김씨의 강아지가 달아난 것. 김씨는 “호텔 측이 가족이나 다름없는 강아지를 잃어버려 놓고 찾아주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호텔 측이 뒤늦게 보상금을 운운하며 돈으로 때우려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동물 호텔에 고양이를 맡긴 이모(28)씨는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고양이 발이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병원은 ‘이 정도는 보호자가 이해해야 한다’는 식이다”라며 “이럴 줄 알았으면 호텔에 맡기는 게 아니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은 2012년 기준 17.9%로 5가구 중 1가구에 이른다. 동물 관련 산업도 발전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상담 건수만 지난 2012년 3천245건, 2013년 3천609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애완동물 판매업에 한해서만 피해보상 기준이 있을 뿐, 동물 전용 호텔에 대한 책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반려동물 선진국인 호주는 반려동물 숙박업의 시설과 동물 보호,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있다”며 “관리 인력과 안전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책임 문제도 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동물전용호텔서 반려견 다쳐도 책임못물어
피해 구제 법적근거 없어
입력 2015-08-0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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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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