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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희생자 특대어묵 비하 2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7일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을 어묵으로 비하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재판이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끓고 사죄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비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