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동생·조카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피 의류 등 수천만원어치 쇼핑을 하거나 대출을 한 여성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2년 12월 홍모(45·여)씨는 여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슬쩍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홍씨는 이 카드를 이용해 250만원짜리 모피 의류를 사 입는 등 6개월에 걸쳐 72차례 쇼핑을 즐겼다. 그 사이 카드 이용금액은 5천500여만원까지 치솟았지만, 홍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13년 1월에는 빼돌린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은행에서 1천890만원을 대출받았고, 석 달 뒤에는 보험회사에서 2천900여만원의 보험계약 대출금까지 챙겼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카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한 60대 여성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김모(61·여)씨는 지난 2013년 10월 조카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위조한 뒤 휴대전화를 수차례 개통했다.

더욱이 저축은행 대출까지 받으려고 하는 등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행을 일삼았다. 지난해 6월에는 한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의 운전면허증을 훔치는 등 모두 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30여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 또한 공·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