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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목함지뢰. /연합뉴스 DB |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발생한 이같은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어서, 거센 비난 여론과 함께 남북관계 경색이 우려된다.
국방부는 DMZ 폭발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6~7일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DMZ 안의 군사분계선(MDL)을 440m나 남쪽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했으며, 우리측 작전병력을 해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폭발이 일어난 지점은 북한측 GP(비무장지대 소초)에서 남쪽으로 930m,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쪽으로 440m, 우리 군 GOP로부터 북쪽으로 2km 지점이다.
국방부는 "사고 지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리막 경사지이고, GP 인근 추진철책을 설치할 당시 통문(폭 1.5m)의 남쪽 지역은 지뢰제거를 완료했다"면서 "지난달 22일에도 사고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작전했고 폭발물 잔해 분석 결과 유실된 목함지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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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폭발사고는 군사분계선(MDL)을 몰래 넘어온 북한군이 파묻은 목함지뢰가 터진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은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공개한 사고 당시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된 지뢰 폭발장면. /합동참모본부 제공 |
목함지뢰는 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장치를 넣어 만든 일종의 대인지뢰로, 살상 반경은 최대 2m에 이른다.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는 1966년~1967년 사이 드러난 것만 여섯 차례 있었으며 이번에 48년 만에 발생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측도 이를 심각한 정전위반 사례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발사고는 지난 4일 오전 7시35분과 40분에 GP 인근 추진철책의 통문 하단 북쪽 40㎝(1차), 남쪽 25㎝(2차) 지점에서 각각 발생했으며, 당시 김모(23) 하사가 통문을 먼저 통과했고 하모(21) 하사가 두 번째로 통과하다가 지뢰를 밟아 우측 무릎 위, 좌측 무릎 아래 다리가 절단됐다. 김 하사는 사고를 당한 하 하사를 통문 밖으로 끌고 나오다가 자신도 통문 남쪽에 묻힌 지뢰를 밟아 우측 발목이 절단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