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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30일 아침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밤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와 탈당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10일 배포한 탈당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어느 때보다 당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극복에 온몸을 던져야할 3선 중진의원이 당에 오히려 누가 되고 있다"며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도덕성을 의심받는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며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 의사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