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가 지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 전환시기가 도래하면서 일었던 고분양가 산정에 대한 우려(경인일보 2014년 11월24일자 6면 보도)가 결국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판교지역을 중심으로 10년 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 전환이 올들어 본격화되면서 분양가 산정을 놓고 건설사와 주민들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성남시와 대방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10년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 전환 신청이 진행중이다.

입주 당시 전용면적 84.99㎡ 규모의 이 아파트 보증금은 2억4천500만원에다 월 임대료는 59만3천원이었다. 이후 5년간 해마다 법정 최고치인 5%씩 월 임대료는 올라 올들어 72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최근 해당 아파트 건설사인 대방건설이 분양 전환 신청을 받으면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5억8천여만원을 분양가격으로 제시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입주민 백모(61)씨는 “현재 보증금에다 2억원이 넘는 돈을 더 내야 분양받을 수 있는데 과연 임차인들 중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공공임대는 말 뿐이지 그냥 아파트를 제 값주고 사는 것과 다름없는데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대책이 아니고 건설사만 배불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는 현행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시 건설사의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분의1로 정하고 있는 5년 임대아파트와 달리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방식은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따라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