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의 45만 명 정도가 지난해 낸 의료비 가운데 5천억여 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가입자가 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에서 쓴 의료비 가운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모두 44만6천 명으로 환급액은 5천 334억 원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비급여를 뺀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가운데 1년 동안 건강 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120만 원부터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 500만 원까지 모두 7단계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