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허용토록 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공공주택건설 특별법·도정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가결 처리했다.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더라도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면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10만㎡ 이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같이 승인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제안하면 해당 지구는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군 관련 법안 8개(군인사법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일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