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불법 입주와 이면 계약 등으로 물의를 빚은 임대아파트 건설사(경인일보 8월 11일자 23면 보도)에 뒤늦게 임시사용을 승인한 것과 관련,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미 시가 해당 건설사의 문제점을 알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임시사용승인을 해준 것은 사실상 건설사에 면죄부를 준 격이라는 주장이다.

11일 H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건설사인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은 지난 6월 3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주하도록 안내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때문에 지난 5일까지 1천130세대 중 161세대가 임시사용승인도 안 받은 아파트에 불법 입주했다.

이 때문에 잔금 조기 회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불법 입주를 추진했던 대명이 치른 ‘기회비용’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다.

시는 지난달 1일, 13일, 20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지난 5일까지 퇴거하지 않은 66세대분의 이행강제금 3천620만원을 대명에 부과했고, 같은 날 경찰에 주택법 위반 혐의로 대명을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시는 월 임대료를 없애는 대신 보증금을 법정 상한가보다 높게 받은 사실을 알고도 임시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H 아파트 임시사용을 승인한 이튿날인 지난 6일 임대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대명에 사전 통보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등 임대조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비위 정도에 따라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시가 건설사의 범법 행위를 알고도 임시사용승인을 해주는 등 불법을 방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약 해지를 신청한 A 씨는 “임대아파트는 서민을 위한 아파트라는 생각에 지난해 큰 맘 먹고 전세 계약했는데 보증금 전액 보증도 못 받게 됐다”며 “시도 건설사도 아무도 믿을 수 없자 수십 세대가 계약 해지를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임시사용은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승인해주는 것으로, 이미 입주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했다”며 “대신 조건부로 공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추진 현황을 보고 사용검사(준공)를 내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종우·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