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서울 대한적십자 이산가족상봉과 모습. /연합뉴스
적십자 회비를 내는 380만 명의 국민이 내년 1∼2월 납부 회비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관련 법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국민으로부터 1인당 6천∼9천원의 적십자 회비를 받은 후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납부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과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는 '대한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법의 시행령 제4조에 '대한적십자사는 불가피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시행령 부칙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일몰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연내에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활용이 여의치 않아 적십자 회비 납부자에게 연말정산 혜택을 주기 어렵다고 한적은 우려했다.

한적은 '적십자 회비 납부자에 대한 기부영수증 발급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을 국가 및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여태껏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위법인 법률이 이렇게 개정되면 일몰 조항의 시행령은 따로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률 개정이 안 돼 연말정산 혜택을 못 보게 될 인원은 대략 38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로를 통해 적십자 회비를 낸 일반 국민이다.

사업자를 제외한 적십자 회비 개인 납부자는 2013년과 2014년 각 380여만 명이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적은 밝혔다.

강태훈 한적 일반회원팀 과장은 "적십자 회비 납부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올해 안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