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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는 임시휴무일 지정과 통행료 면제로 14일 교통량이 급증해 하루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추석(525만대) 수준인 500만∼530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서울톨게이트 모습 /연합뉴스 |
이에 따라 갓길 차로 최대 개방, 감속차로 연장, 국도우회 안내 등 명절 수준 이상의 대책을 시행하고 고속도로 교통정보앱이나 홈페이지(www.ex.co.kr),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복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인 14일 당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다.
또 14일 '0시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했거나 15일 '0시' 이후 고속도로를 진출하는 차량의 통행료도 진입과 진출 관계없이 '14일' 고속도를 주행했다면 통행료는 내지 않는다.
14일 당일은 물론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자정이 지나 15일 나가는 차량과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 역시 면제된다는 뜻이다.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뿐 아니라, 민자 법인이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도 포함된다.
민자 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 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10개 노선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 방법은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때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