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오상용)는 12일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이래로 법정에서까지 같이 술을 먹던 다른 증인의 행위를 부각시키는 등 범행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냈고, 양형에서는 8~16년으로 의견이 각각 달랐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8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김모(59)씨의 집에서 술을 먹다가 김씨로부터 손으로 머리를 맞자 격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
안산살인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15-08-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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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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