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14일)에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무료 통행 문제를 두고 고민하던 도와 도의회(경인일보 8월 11일자 2면 보도)가 12일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14일 하루 동안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은 도가 보전키로 했지만, 도의회는 “혼란이 커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이번 일은 명백히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정부에 항의했다.

도의회 여야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14일 하루 동안 받지 않기로 하고, 그에 따른 손실 보전 비용 1억8천여만원을 도 예산으로 메우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임시공휴일에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도와 도의회는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손실 금액을 보전해주도록 돼 있는 세 도로의 무료 통행 문제를 두고 고민해왔다.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은 했지만 도의회는 이날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한 정부에 잇따라 항의 성명서를 냈다.

강득구(새정치·안양2) 의장은 “정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한 부분에 유감을 표하고, 도와 더불어 손실에 따른 국비 보조를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안산7) 대표도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도의회 새정치는 이런 일방적인 결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찬가지로 민자도로를 관리하는 다른 8개 시·도는 지자체 예산으로 무료 통행에 대한 손실을 메우는 것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14일에 통행료를 그대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인제~속초)를 관리하는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통행료 면제에 따른 비용을 강원도가 보전해줘야하는 상황이라 통행료를 평소처럼 징수키로 했다”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