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13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인천시는 이날 인천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2016년도 국비사업 및 입법 건의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LNG(액화천연가스)생산기지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카지노·스포츠토토·복권에도 레저세를 부과하는 법안,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의 11%)을 15~25%로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LNG생산기지·수도권매립지 법안의 경우, 302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들 시설 주변지역에 지원금을 주고 있다며 법안통과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변지역 지원금은 희생보상금에 불과하고, 협약 수준 또는 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LNG·매립폐기물 과세는 LNG기지 안전과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지노·스포츠토토·복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천시는 381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인천시와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세출은 지방정부가 6대 4로 많은데, 세입은 중앙정부가 8대 2로 많은 기형적인 구조다.

시 관계자는 “국가재원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국민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