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 임차인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책임이 30%로 제한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도 중개인과는 별도로 시세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1년 8월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 B씨에게 중개수수료 36만 원을 지급하고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주인 C씨와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2년 전세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C씨는 이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 6억 9천여만 원에서 29% 할인된 4억 9천여만 원에 사들였고, 이를 담보로 4억 6천여 만원을 대출받았다.
전세계약 당시 B씨는 C씨가 할인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국 C씨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이 아파트는 은행 경매에 넘어갔다.
이에 전세계약금을 날린 A씨는 정보제공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해 보증금 등 1억 2천여 만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병룔 부장판사)는 16일 B씨에게 “3천6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시세 등을 설명할 의무가 없지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실제 분양가의 93.6%에 달한 것을 알았다면 A씨가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역시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을 직접 문의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확인했어야 했다”며 “B씨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
“잘못된 시세정보 제공한 중개업자 30% 책임”
法 “임차인도 적극확인해야”
입력 2015-08-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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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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