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안산단원·사진) 의원은 16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혼인 외 출생 등으로 인한 미출생 신고와 허위 출생 신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출생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출생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등 여러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