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등 여러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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