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16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며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혐의사실에 담긴 금품거래 규모를 인정하는지를 묻자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재판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와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대가 관계에 따른 금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품거래 액수가 불법 정치자금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을 넘어섰고 증거를 숨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