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DB |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7일 개성공단에서 임금협상을 진행,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는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일부 항목을 우선 적용해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보다 0.13달러(0.18%포인트) 낮은 것이다.
양측은 이같은 금액 차이를 처리하는 문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직종·직제·연한(근속)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은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하고,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은 올해 3월분부터 사회보험료를 소급해 지불하고, 새 기준이 마련된 후에는 그에 따라 가급금과 사회보험료를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가급금이 포함된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은 8~10% 가량 상승할 것으로 파악된다.
|
▲ 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보이는 개성공단 일대. /연합뉴스DB |
또한 관리위와 총국은 기업의 노동력 수요에 맞게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열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에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최저임금 추가 인상 문제 등의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관리위와 총국 간의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달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앞서 양측은 지난 5월 22일 북측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3~6월분 임금에 대해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 작성했으며, 입주기업들은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했다.
이번에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등에 합의함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월 이후 기존 임금 지급분과 인상분의 차액도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지난달 16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결렬된 이후 임금인상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