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 지하철(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환승 손실금 수백억원을 지급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두 지자체는 환승 할인 손실 보전 제도가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경기도·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환승할인 미지급 손실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경기도는 211억원, 인천시는 24억원을 서울 지하철측에 지급해야 한다.

두 지자체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제기한 유사 소송의 2심에서 패소(경인일보 6월 12일자 4면 보도)한 데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지게 되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환승 할인은 지난 2007년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 코레일 등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 지하철과 코레일에 환승 할인 손실의 60%를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2011년 6월 대중교통요금 인상 협의 과정에서 손실 보전금 지급률을 60%에서 50%로 낮추는데 합의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과 코레일측은 ‘정식 합의가 아니었다’며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환승 할인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지자체는 손실 보전 비율이 산술적 근거 없이 산정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는 코레일에 환승할인 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있고, 서울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등도 환승 할인 손실 보전이 없다”며 “각 기관 간 형평성에 맞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레일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래·박경호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