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현행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자니 체감도가 떨어지고, 내년도 최저임금대비 생활임금 상향을 추진하려다 보니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근로자 간 임금 격차로 사회적 위화감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광역단체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시급 6천810원)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5천580원)의 122%수준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월급 50%(지난해 말 기준 133만원)와 도 생활물가지수 50%(9만4천원)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특히 올해 4월 경기도의회와 연정차원에서 생활임금 지원 대상을 도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서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의 근로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면 생활임금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775명이 다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천30원으로 올해보다 450원(8.1%) 인상되면서 도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최근 5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은 6.8%다.
현행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6천936원으로, 올해보다 126원(1.9%)이 상승하는 것이지만 체감도가 크게 떨어진다. 특히 최근 서울 노원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7천370원으로 결정했고, 성남시도 시급 7천원으로 확정해 도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최근 5년동안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을 반영하면 7천28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도 1천250원(120.7%)이 높은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생활임금을 받는데, 민간기업 근로자에겐 최저임금만이 보장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도는 오는 2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시한 금액을 토대로 최종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내년도 경기도 생활 임금… 표 안나는 ‘찔끔 인상’
작년 기준 적용시 1.9% 상승
체감도 낮아 산정방식 고민
입력 2015-08-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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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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