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기준이 낮춰져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지난달 말부터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는 자녀의 나이가 종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됐다.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난 뒤에도 부양 중인 자녀나 부모가 2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거나 61세가 되어도 그때부터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가 된다.

이전까지는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권 취득 이전에 자녀나 부모가 2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거나 60세 이상이어야만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처럼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각종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수급자는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해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 이외에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가족부양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유형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있으면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는 연금이다.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급액은 수급자의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현재 배우자는 월 2만650원, 자녀와 부모는 월 1만3천760원이다. 이 금액은 해마다 4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약간씩 오른다.

2015년 6월 현재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는 10만2천903명이며, 연간 160억원이 부양가족연금 명목으로 추가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대부분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여태껏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놓치는 수급자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가 부양가족연금을 챙길 수 있도록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