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 인터넷 '아프리카 TV'서 실시간 음란방송 여성 BJ '퇴출' /경인일보 DB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해 온 여성 진행자가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실시간 방송인 '아프리카TV'에서 성행위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온 진행자(BJ)에 대해 이용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 정지란 시정요구의 일종으로, 같은 신분으로는 일정 기간 해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방심위는 문제의 BJ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 청소년 접근제한 장치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면서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시정요구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BJ는 음란한 방송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 BJ는 본인이 심의 대상에 오른 일을 전해들은 뒤로 진행한 방송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이제 착한 말만 해야 돼. 거의 '선비방송'이야"라든가 "방종(방송종료)할 때 천자문 외우고 끝내려고요"라는 식의 못마땅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의 주 시청자가 청소년이지만 정작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지속적인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8일 개최한 통신소위에서도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 음모나 성기를 노출한 방송물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