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대학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27일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가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와 인천시 소재 32개 4년제 대학을 ‘지방대로 편입시켜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 받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기회가 있을 대마다 역차별을 호소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답답하던 터였다. 재판결과에 따라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에 영향을 줄 것은 불문가지여서 주목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제2조 제1호가 화근이다. 경기도 및 인천시 소재 대학들은 지방대학임에도 서울의 대학들과 함께 수도권 대학으로 묶은 탓에 정부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지난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학부교육선도대학(ACE)사업, 특성화(CK) 등의 재학생 1인당 지원액은 지방대가 43만3천129원인데 반해 수도권 대학생들은 1인당 19만4천710원으로 절반에도 못미친 것이다. 지방대육성법은 경인지역 대학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경인지역 4년제 대학의 평균취업률은 51.5%에 불과한 반면 지방대는 55.2%로 훨씬 높다. 전문대를 포함한 취업률은 2년 연속 수도권 대학을 추월했다. 법 제12조의 공무원 신규채용시 지방대 출신을 일정비율 유지하도록 한 지역인재할당제도 비지방대 출신들을 더욱 위축시킨다.
그동안 수도권규제로 대학설립과 정원증가에 엄격히 제한을 받은 경인지역은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대학입학 정원비율이 24.4%로 전국에서 울산 다음으로 낮을 뿐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비율도 8.3%로 전국 최하위다. 이명박정부 시절 전국 4년제 대학 204곳의 5%에도 못미치는 서울소재 ‘톱10대학’에는 교육부 국고지원 총액의 22.5%나 배정되었으나 경인지역 대학들은 헛물만 켰다. 각자 도생이 유일한 해법이나 반값등록금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이다. 이곳 대학들은 2중, 3중의 불이익을 받은 탓에 지방대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허울뿐인 ‘수도권’ 딱지를 떼달라고 헌법소원을 했겠는가. 정책효과가 모두에게 골고루 미치기는 쉽지 않지만 경인권 대학 역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경인지역 대학 역차별 헌법소원 당연하다
입력 2015-08-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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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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