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이 7천30원으로 확정됐다.

도는 지난 28일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을 7천3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6천810원보다 3.2% 상승한 금액이고, 내년도 최저임금 6천30원에 비해 17%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6만9천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월 20만9천원이 많다.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과 공공·민간·OECD 등 국제기구의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올 상반기 근로자 평균임금 50%(136만1천24원)와 경기도 생활물가지수의 60%(10만8천609원)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도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37명과 출연·출자기관의 314명 등 모두 총 751명에 이를 전망이다.

생활임금위원장을 맡은 조승현(새정치·김포1) 도의원은 “민간업체 소속 간접고용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을 지급토록 지침을 세웠고, 아직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에도 적용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경진·강기정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