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면 영업정지?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정부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라이브카페나 클럽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추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법안을 검토하면서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7080’과 같은 라이브카페나 20~30대 들이 자주 찾는 클럽 등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포함돼 있어 퇴출위기에 놓였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 따라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한 달, 2회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가 되고 3회 위반 시는 허가 취소를 받게 된다.
수원 인계동이나 성남 분당구 등 경기도내 대도시 상업지역에 있는 라이브카페나 클럽 등에서는 더 이상 손님들이 춤출 수 없게 되는 등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결국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영업폐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남 분당구의 한 라이브카페는 이번 정부의 법안 발표로 9월중 아예 문을 닫기로 했다. 이 라이브카페의 크기는 330㎡의 소규모 일반음식점으로 이번 법안에 따라 손님들이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게 된다.
업주 이모(55)씨는 “이번 식약처의 법안 개정은 라이브카페를 모두 죽이는 처사다”며 “그렇지 않아도 라이브카페를 찾는 손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춤추는 것 마저 금지 시키는 것은 영업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유흥주점으로 변경하려면 사업등록만 하면 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음식점과 달리,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할 뿐 더러 학원지역에서 반경 200m에 위치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실정이다.
라이브카페의 경우 아파트상가 지하 등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유흥주점으로 변경하면 세금(유흥세)도 30% 가까이 올라가면서 업주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안을 앞두고 업주와 손님들의 반발이 심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지자체마다 별도로 시간을 정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손님, 클럽에서 춤추시면 안됩니다”
식약처 “내년 2월 일반음식점 3회 위반시 허가취소” 법안
라이브카페 등 포함… 유흥주점 허가 까다로워 ‘업계 반발’
입력 2015-08-3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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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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