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모제 도입,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확대 등이 뼈대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단 개발계획을 민간에 공개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개발사업 일부를 맡길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됐더라도, 민간 공모를 통해 토지(산단 면적의 3분의 1 이내)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내년 상반기 공모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I-Square’(콘퍼런스·전시·업무·상업·문화시설 복합 공간) 부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단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 역량을 활용하면 특색 있는 개발이 가능해진다”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이 창업보육센터와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 도시첨단산단에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면, 관계 기관은 이를 우선해 지원하는 규정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방식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시범 도입했으며, 인천 등 전국 도시첨단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IHP(인천하이테크파크) 부지 조성 공사가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 국토부와 LH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첨단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허용하는 근거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첨단산단과 노후 산단 재생지구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라며 “분양가 인하도 가능해 중소 벤처기업 등의 산단 입주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는 공공 출자 비율이 50%를 넘거나, 공공 출자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특수목적법인(SPC)은 공공시행자로 인정된다. 도시첨단산단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발계획 공모, 원형지 공급 등은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공공산단 개발, 민간자본 투자 ‘활기’
오늘 공포 법률 개정안서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담겨
판교 ‘I-Square’ 부지 공모…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
입력 2015-08-3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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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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