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96개로 늘어났다.
특히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까지 316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96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공공기관의 30%가 도입한 것으로, 지난 7월 말까지 11개 기관이 도입한 이후 한 달여 만에 85곳이 새로 참여했다.
정부는 96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절감된 재원으로 내년에 총 1천817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4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96개 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조정되는 기간은 평균 2년 7개월이다.
임금 지급률은 평균으로 1년차에 기존 연봉의 79.6%, 2년차 73.2%, 3년차 68.5% 수준으로 점차 낮아진다.
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40개로 가장 많았고, 기타 공공기관이 35개, 공기업이 21개였다.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된 기관은 53개, 가입되지 않은 기관은 20개다. 노조가 없는 기관도 23개다.
정부는 현재 추가로 94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2개 기관이 노사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타결했고, 55개 기관이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한 뒤 노사협의를 앞둔 기관은 94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월까지 도입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월 1∼2회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임금인상률 차등방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방안을 조기 확정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평가방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 항목에 2점을 배정해 도입·정착 노력(1점)과 제도 적합성(1점)을 평가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별로 가점도 차등화해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별로 7월은 1.0점, 8월은 0.8점, 9월은 0.6점, 10월은 0.4점이다.
11월 이후에는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특히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까지 316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96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공공기관의 30%가 도입한 것으로, 지난 7월 말까지 11개 기관이 도입한 이후 한 달여 만에 85곳이 새로 참여했다.
정부는 96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절감된 재원으로 내년에 총 1천817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4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96개 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조정되는 기간은 평균 2년 7개월이다.
임금 지급률은 평균으로 1년차에 기존 연봉의 79.6%, 2년차 73.2%, 3년차 68.5% 수준으로 점차 낮아진다.
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40개로 가장 많았고, 기타 공공기관이 35개, 공기업이 21개였다.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된 기관은 53개, 가입되지 않은 기관은 20개다. 노조가 없는 기관도 23개다.
정부는 현재 추가로 94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2개 기관이 노사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타결했고, 55개 기관이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한 뒤 노사협의를 앞둔 기관은 94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월까지 도입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월 1∼2회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임금인상률 차등방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방안을 조기 확정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평가방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 항목에 2점을 배정해 도입·정착 노력(1점)과 제도 적합성(1점)을 평가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별로 가점도 차등화해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별로 7월은 1.0점, 8월은 0.8점, 9월은 0.6점, 10월은 0.4점이다.
11월 이후에는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