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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민 징역 10월 선고 /연합뉴스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1년 3월 서울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또 한번 투약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주문해 두 차례 배송받았으며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