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좁은 골목길에서 이동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히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2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이천시 대월면의 한 골목길에서 1톤 트럭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히고 돈을 요구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모두 17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른 아침에 운전자들이 아직 술에서 깨지 않는 점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고 "술냄새가 나니 신고하겠다, 아니면 현금을 달라"고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