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설치 검토작업 예정
420만시민 ‘서울행 항소심’ 탈피
사회적비용 年 18억대 절감기대
인천시가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을 본격화한다.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생기면 인천, 경기도 부천과 김포 등 인천지법 관할지역 시민 420만명이 항소심에 참여하기 위해 먼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어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오후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을 만나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염원이 매우 크다”며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박병대 처장에게 인천, 부천, 김포시민 10만507명의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부와 설치 건의서도 전달했다.
법원행정처는 조만간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검토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 없이 대법관 회의 등을 통해 법원조직법 규칙만 개정하면 된다.
인천시민은 물론 인천과 하나의 생활권인 부천, 김포시민들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1시간 이상씩 걸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까지 가야 한다. 지자체 청사를 기준으로 서울고법과 가장 가까운 부천이 교통체증이 전혀 없을 때 차량으로 43분(27㎞) 소요된다.
서울고법에서 가장 먼 인천 강화군은 1시간 20분(58.6㎞) 걸린다. 서울 도심 교통난과 서울고법 주차난 등을 고려하면 이동 시간은 더욱 늘어난다. 섬 지역인 인천 옹진군의 경우, 여객선 이용 등으로 항소심 참여에 하루 이상의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최근 연구를 통해 인천, 부천과 김포시민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8억6천500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인천지법 관할 인구도 420만명으로 창원(336만명), 전주(187만명), 청주(158만명), 춘천(155만명) 등 타 지역 원외재판부보다 월등히 많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3월 남구 주안동에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새로 들어서면 인천지법(남구 학익동) 내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며 “인천지법 공간을 활용한다면 정부도 원외재판부 청사 신축 등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