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