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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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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